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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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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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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학기에 해당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학점 신청은 최대수강신청학점과는 무관함
  • 이전에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을 받은 경우는 특별학점 신청을 통해 재수강이 가능
  • 특별학점 인정기준은 이수하는 교과과정에 따라 적용됨

예시: 2017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8학년도 교과과정을 따라 이수하는 경우, 특별학점 인정기준 역시 2018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됨

신청 방법

  • 제출기한 : 매학기 학사공지 공고 참조(5월 및 10월)
  • 신청방법 : 학생정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 제출처 : 소속 학부(과) 사무실

2018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Communication English에 대해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공인어학성적 취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 Communication English

2018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Communication English 안내로 교과목명,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에 관한 정보제공
교과목명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Communication English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New TEPS 257점 이상 3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2017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Talking English 1A, 1B, 2A · 2B(택1)에 대해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 Talking English

2017학년도 신입생 적용되는 Talking English 안내로 교과목명,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에 관한 정보제공
교과목명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Talking English 1A
Talking English 1B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New TEPS 213점 이상 각 1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60점 이상
Talking English 2A
Talking English 2B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New TEPS 257점 이상 각 1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2014학년도 ~ 2016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Talking English 1A, 1B, 2A, 2B에 대해 아래 기준의 어학성적 취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 Talking English

2014학년도 ~ 2016학년도 신입생 적용되는 Talking English 안내로 교과목명,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에 관한 정보제공
교과목명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Talking English 1A
Talking English 1B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New TEPS 213점 이상 각 1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60점 이상
Talking English 2A
Talking English 2B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New TEPS 257점 이상 각 1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실용영어회화에 대해 아래기준의 어학성적 취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 실용영어회화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적용되는 실용영어회화 안내로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에 관한 정보제공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New TEPS 348점 이상 3학점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적용

공통교양(교양필수)교과목 중 실용영어회화, 정보처리개론, 실용한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시험 및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 실용영어회화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적용되는 실용영어회화 안내로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에 관한 정보제공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New TEPS 327점 이상 2학점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교과목명: 정보처리개론

아래 발급기관의 해당 특별시험 점수 및 자격증(1종) 취득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적용되는 정보처리개론 안내로 발급기관명, 자격증명, 인정학점에 관한 정보제공
발급기관명 자격증명 인정학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T(400점 이상) 2학점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인터넷정보관리사(2급 이상), [구.인터넷정보검색사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 처리기능사
한국생산성본부 ITQ(1과목 이상, B급 이상)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네트워크관리사(2급 이상)

교과목명: 실용한자

아래 발급기관의 자격증(1종) 취득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적용되는 실용한자 안내로 발급기관명, 자격증명, 인정학점에 관한 정보제공
발급기관명 자격증명 인정학점
한국어문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1학점
한자교육진흥회 한자자격시험(3급 이상)
한국외국어평가원 실용한자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대한검정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자능력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관련 근거

학칙 제43조의2,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