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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학사안내

졸업기준 안내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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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선정

  • 재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으로서(휴학생은 제외) 아래 등록 및 이수학기를 충족한 학생은 졸업대상자로 선정한다.
    졸업예정자 선정 안내로 구분, 일반, 조기졸업 신청자(① 또는 ② 충족), 2학년 편입생, 3학년 편입생, 학·석사 연계과정자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일반 조기졸업 신청자
    (① 또는 ② 충족)
    2학년 편입생 3학년 편입생 학·석사 연계과정자
    일반학과 등록 8학기 이상 6학기 7학기 6학기 이상 4학기 이상 7학기 이상
    이수 7학기 이상 5학기 6학기 5학기 이상 3학기 이상 6학기 이상
    건축학과(5년제) 등록 10학기 이상 8학기 9학기 8학기 이상 6학기 이상 9학기 이상
    이수 9학기 이상 7학기 8학기 7학기 이상 5학기 이상 8학기 이상

    단, 건축학과(5년제) 소속 학생이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일반학과 기준을 따른다.

  • 졸업예정자의 선정은 마지막 8학기가 개강한 직후에 진행되며, 졸업예정증명서도 이때부터 발급가능하다.

졸업사정

  • 졸업조건 : 영역별 이수학점 충족 + 논문합격 (외국인학생의 경우 TOPIK 4급 이상 취득 및 필수교과목 이수)
  • 졸업예정자로 등재된 학생에 대해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아래와 같이 두 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졸업예정자로 등재된 학생에 대해 졸업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구분, 예비 사정, 최종 사정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예비 사정 최종 사정
    기간 1학기: 4월 중 / 2학기: 10월 중 1학기: 8월 중 / 2학기: 2월 중
    목적 부족학점에 대한 계절학기 수강신청 졸업가능여부를 최종 판단
    대상 수강신청한 과목을 토대로 계산 실제 최종 성적을 토대로 파단
    논문 제출전이므로 판단 불가 논문 합격여부까지 포함하여 최종 심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전이므로 판단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여부까지 포함하여 심사
  • 졸업사정 시 본인의 최초 입학년도 혹은 복학 시 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의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

  • 교과과정 이수조건 : 교육과정 운영 규정의 「별표1(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역별 기준학점 충족
  • 영역별 기준학점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아래 졸업기준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각 대학(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제외) : 130학점
    • 공과대학(19학번까지),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실내건축디자인전공), 의과대학 간호학과 : 140학점
    •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의학과 : 160학점
    • 법과대학 : 133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안내로 이수학기, 잔여학기, 졸업필요학점(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재입학, 공과대학)에 관한 정보제공
    이수학기 잔여학기 졸업필요학점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재입학
    (2019학년도 이전 공과대학 입학생의
    재입학 포함)
    공과대학
    1995학년도 이전 공과대학 입학생의
    2019학년도 이전 재입학
    1995학년도 이전 공과대학 입학생의 2020학년도 이후 재입학
    140 → 130학점 150 → 140학점 150 → 130학점
    0학기 8학기 130 140 130
    1학기 7학기 132 142 133
    2학기 6학기 134 144 136
    3학기 5학기 135 145 139
    4학기 4학기 136 146 142
    5학기 3학기 137 147 144
    6학기 2학기 138 148 146
    7학기 1학기 139 149 148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2019학년도 이전 공과대학 입학생의 재입학 후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최소 평점평균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인 경우(의학과를 제외한 2008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1.5 이상)

졸업학점은 모두 충족되었으나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경우 졸업불가

학점변경 및 이수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특정과목의 학점 변경으로 인하여 이수해야 할 특정이수영역의 학점이 부족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배점조정을 한다. 단,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
    • 교양필수 영역의 학점부족시 중점교양에서 추가로 이수
    • 학문기초교양·학과교양·기초과학 및 수학·전공기초·전공기본·전공필수 영역의 학점부족 시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전공심화) 교과목에서 추가로 이수
  • 전공필수·전공인정·전공기본은 상호 동일 영역으로 인정하며, 전공선택과 전공심화도 상호 동일영역으로 인정한다.

영역별 이수구분 변경 현황

1995학년도 이전 1996학년도 이후 2000학년도 입학생 2001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계열교양(계교) 학부교양(학교) 학부교양(학교) 학부전공(학전) 학문기초교양(학문) 학과교양(학과) 학과교양(학과) 학과교양(학과)



학부전공(학전) 학부전공(학전) 전공기초(전초) 전공기초(전초) 전공기초(전초)
기초과학및수학(기초) 기초과학및수학(기초) 기초과학및수학(기초) 기초과학및수학(기초) 기초과학및수학(기초)
기본소양(소양) 공학교양(공학) 공학교양(공학) 공학교양필수(공필) 공학교양필수(공필)
공학교양선택(공선) 공학교양선택(공선)


기본소양(소양) 기본소양(소양) 기본소양(소양) 기본소양(소양)
교양필수(교필)
교양선택(교선)
균형교양(균교)
일반교양(일교) 일반교양(일교) 교양선택(교선) 핵심교양(핵교) 중점교양(중교) 중점교양(중교) 중점교양(중교)
공통교양(공교) 교양필수(교필) 공통교양(공교) 교양필수(교필) 교양필수(교필) 교양필수(교필)
선택교양(선교)
균형교양(균교)
경영
대학
기본소양(소양) 기본소양(소양)
토대교양(토교)
전공필수(전필) 전공인정(전인) 전공인정(전인) 전공필수(전필) 전공기본(전기) 전공필수(전필) 전공필수(전필) 전공필수(전필)


전공필수(전필) 전공필수(전필)
전공기초(전초) 전공기초(전초)
전공선택(전선) 전공심화(전심) 전공심화(전심) 전공선택(전선) 전공심화(전심) 전공선택(전선) 전공선택(전선) 전공선택(전선)
교직과목(교직)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평생교육(평교)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자유선택(자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학번별 졸업사정시 유의사항

  1. 2005학번 이전의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사정한다.
    1. 2005학번 이전 입학생이 2006학번 이후 교과과정의 공통교양, 핵심교양 이수 시 교양필수 교과목(6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교양선택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되며, 타 학부(과)·전공의 학부전공(학과교양)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학부전공(학과교양)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모두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2. 인문계열(인문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간은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을 이수한 경우, 제한없이 모든 교과목 학점을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자연계열(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간은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을 이수하면,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이수해야 할 전공선택 이수학점의 1/3범위까지 전공선택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4. 위 2호, 3호의 전공선택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졸업사정 시 전공선택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며 성적표상에는 자유선택으로 표기되어 졸업 후 대학원 진학·취업 등의 경우에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스포츠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은 동일계열간이라도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전공심화) 교과목 학점으로 대체되지 않고 모두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반드시 소속 학부(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6. 복수전공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영역별 학점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학부전공과 전공필수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채워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학부전공 교과목과 복수전공의 학부전공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는 복수전공의 학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공과대학의 경우 학부전공 포함)과 복수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 그 학점만큼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7. 부전공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모든 영역별 학점을 이수하고, 부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부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는 부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2. 2006학번부터 2011학번까지의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사정한다.
    1.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의 동일계열간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목(전공기본, 전공심화)을 이수하면 졸업사정 시 18학점까지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심화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2.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열에 관계없이 18학점까지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심화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위 1호, 2호의 경우에 전공심화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졸업사정 시 전공심화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며 성적표상에는 자유선택으로 표기되어 졸업 후 대학원 진학·취업 등의 경우에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스포츠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은 동일계열간이라도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전공심화) 교과목의 학점으로 대체되지 않고 모두 자유선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반드시 소속 학부(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5. 복수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심화교과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채워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공과대학의 경우 학부전공(전공기초) 포함)과 복수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는 그 학점만큼 복수전공의 전공심화 교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6. 부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심화교과를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부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을 18학점 이수해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과 부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는 부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7. 연계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심화교과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연계전공의 전공기본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채워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과 연계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는 그 학점만큼 연계전공의 전공심화 교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8. 타 학부(과)·전공의 학문기초교양을 수강 시 선택교양으로 인정된다.
    9. 공통교양, 핵심교양 및 학문기초교양에서 초과한 학점은 선택교양으로 인정된다.
    10. 해당 학번 교과과정상의 공통교양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유사 및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3. 2012학번부터 2014학번까지의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사정한다.
    1.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정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사정 시 최대 5개 교과목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경영대학은 경영대학 개설과목(학과교양, 전공교과) 및 학부(과)·전공에서 지정한 5개 이내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6개 교과목까지 인정). 단,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은 지정된 교과목번호 및 교과목명과 일치해야하고,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의 유사 및 대체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은 성적표상에 자유선택으로 표기되며, 졸업 후 대학원 진학·취업 등의 경우에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복수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 전공선택 9학점 및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 전공선택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공과대학의 경우 전공기초 포함)이 복수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학점만큼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4. 부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 전공선택 30학점 및 부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이 부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연계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 전공선택 9학점 및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의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학점만큼 연계전공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6.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 9학점은 반드시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7. 해당 학번 교과과정상의 교양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유사 및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8. 중점교양 및 균형교양은 영역 구분없이 모두 합산하여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하며, 중점교양에서 초과하는 학점은 균형교양으로 인정된다.
    9. 교과과정에 택1로 묶여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2개 이상을 이수하였을 경우 1개만 해당영역으로 인정하며, 그 외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4. 2015학번부터 2016학번까지의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사정한다.
    1.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정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사정 시 최대 4개 교과목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경영대학은 경영대학 개설과목(학과교양, 전공교과) 및 학부(과)·전공에서 지정한 4개 이내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6개 교과목까지 인정). 단,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은 지정된 교과목번호 및 교과목명과 일치해야하고,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의 유사 및 대체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타 학부(과)·전공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은 성적표상에 자유선택으로 표기되며, 졸업 후 대학원 진학·취업 등의 경우에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복수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45학점,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공과대학의 경우 전공기초 포함)이 복수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학점만큼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4. 부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66학점, 부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이 부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연계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45학점,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의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학점만큼 연계전공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6.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학점은 반드시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7.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45학점, 자기설계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의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학점만큼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8. 해당 학번 교과과정상의 교양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유사 및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9. 중점교양 및 균형교양은 영역 구분없이 모두 합산하여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하며, 중점교양에서 초과하는 학점은 균형교양으로 인정된다.
    10. 교과과정에 택1로 묶여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2개 이상을 이수하였을 경우 1개만 해당영역으로 인정하며, 그 외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5. 2017학번부터 2021학번까지의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사정한다.
    1.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정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사정 시 최대 4개 교과목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경영대학은 경영대학 개설과목(학과교양, 전공교과) 및 학부(과)·전공에서 지정한 4개 이내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6개 교과목까지 인정). 단,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은 지정된 교과목번호 및 교과목명과 일치해야하고,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의 유사 및 대체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타 학부(과)·전공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은 성적표상에 자유선택으로 표기되며, 졸업 후 대학원 진학·취업 등의 경우에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복수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45학점,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공과대학의 경우 전공기초 포함)이 복수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학점만큼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4. 부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66학점, 부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이 부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연계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45학점,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의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학점만큼 연계전공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6.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45학점, 자기설계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의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학점만큼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7. 융합전공 이수자는 소속학부(과)·전공의 교양교과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융합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교과 7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8.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학점은 반드시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9. 반드시 해당 학번 교과과정상의 교양필수를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유사 및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10. 중점교양은 1,2영역에서 반드시 3학점씩 이수하고, 잔여학점은 3~7영역에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해야 한다. 영역이 중복될 경우 초과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11. 2018학번 이후 교과과정에 편성된 토대교양은 각 학과별로 지정한 영역의 교과목을 중복되지 않게 이수해야 하며, 영역이 중복될 경우 초과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12. 교과과정에 택1로 묶여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2개 이상을 이수하였을 경우 1개만 해당영역으로 인정하며, 그 외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6. 다음 각 호는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 또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의 전공을 수강할 경우는 모두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단, 2006∼2011학번 복수전공, 연계전공 이수 포기자는 제외).
    2. 학술교류협정대학에서 이수한 계절학기의 교과목은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교과목명이 우리 대학교와 일치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교과이수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 취득한 교과목이 교과개편에 의해 영역을 달리하거나 교과목번호가 상이할지라도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중취득으로 인정하며, 이중취득 시 낮은 성적의 교과목은 삭제처리 한다. 단, 1·2학기 연강 교과목은 제외한다.
    4.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여 불합격 처리되면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미졸업자로 처리한다(즉, 소속 학부(과)·전공 및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각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5. 부전공자가 부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여 불합격 처리되더라도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자로 처리한다.
    6. 연계전공자가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여 불합격 처리되면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미졸업자로 처리한다(즉, 소속 학부(과)·전공 및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각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7. 자기설계 연계전공자가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여 불합격 처리되면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미졸업자로 처리한다(즉, 소속 학부(과)·전공 및 자기설계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각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8. 전공교육과정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 및 대체교과목을 이수해도 인정해준다. 한편, 전공교육과정 프로그램 신청자가 해당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여도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자로 처리한다.
    9. 입학 이후부터 졸업 시까지 동일교과목명의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어느 쪽으로도 인정할 수 있으며, 새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그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인정할 수 있다.
    10. 모든 영역별 이수구분을 채우고 남는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으로 인정한다.
    11. 교과과정 개편 및 학과 통폐합 등으로 인한 사유로 영역별 학점이 부족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통과 시 이수구분 및 졸업적용 연도 변경 등의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
    12. 2011학년도 이후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편입학 포함)한 자는 토픽 4급 이상 또는 국제교류처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취득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졸업예정학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7학년도 이후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편입학 제외)한 자는 국제교류처에서 지정하는 한국어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과목 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