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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학사안내

제적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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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 복학해야 할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미복학제적)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미등록제적)
  • 학사경고를 통산 3회째 받은 경우(학사경고제적)
  • 유급을 통산 2회째 받은 경우(유급제적)
  • 징계로 인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퇴학제적)
  •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자퇴제적)

유의사항

  • 등록금 납입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는 되지 않더라도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이 소진되며 이수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사경고, 유급 등 성적불량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할 할 수 없다.

관련근거

학칙 제26조 ~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