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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학사안내

공결 안내 및 신청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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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안내

공결신청 바로가기

공결 신청 가능교과목

  • 대면 수업
  • 실시간 화상 수업(ZOOM)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LMS를 통한 온라인 강의는 공결 신청 불가

  • 실시간 화상수업(ZOOM)과 대면 수업 혼합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LMS 수업과 대면 수업 혼합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요일만 공결 신청 가능

  • LMS수업은 출석인정 기간 내에 교과목을 이수하여 출석하여야 함

공결 신청 방법 및 절차

공결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순번, 절차, 비고로 정보제공
순번 절차 비고
1 공결 신청 ( 홈 > 학사안내 > 수업 > 공결 안내 및 신청 > 공결신청 바로가기 ) -
2 ① 공결신청서 ② 공결 사유 증빙 서류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창업지원단) 제출

공결 신청일 2주 이내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기한 준수)
3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창업지원단) 허가
4 허가 완료(공결허가서 출력 가능) 확인 후, 전자출결 내 공결처리 여부 확인 허가 후 일주일내
5 취 · 창업공결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수강교과목 교·강사에게 공결승인서 제출

이후 과제 및 시험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허가 즉시

증빙서류 제출 및 공결 허가 등 관련 문의는 아래 단과대학별 행정지원실 연락처 참고

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

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을 공결사유, 공결인정 기간, 필요증빙서류로 정보제공
공결사유 공결인정 기간 필요증빙서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5일 이내
  • 망자와 본인의 관계증명서
  • 망자의 사망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
학생의 입원 및 전염성 질병 감염(코로나19관련 포함)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 입·퇴원확인서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전염성 질병감염시만 제출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실제 소요기간

참가확인서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 실습 등 해당기간
국내외 각종 대회(학술대회, 전국 규모이상의 체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해당기간
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의 훈련 해당기간
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해당기간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학기당 4일 이내
(계절학기중에는 1일 이내)

해당사항 없음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또는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소요기간

참가확인서

기타 정부기관 회합 또는 대학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해당기간
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 해당기간 취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또는 학과교수 회의록)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 및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명시)
창업
  • 창업 공결 활동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이 해당학기 시작일 전이며, 제외 업종이 아닐 경우만 인정)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해당기간

해당사항 없음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유의사항

  •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인정을 위해서는,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말시험 기간 중 취·창업 유지를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공결 승인을 득한 후 취·창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공결취소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결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기간내의 공결은 인정됨)

단과대학·학부 행정지원실 연락처(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처)

단과대학·학부 행정지원실 연락처를 단과대학·학부, 연락처, 위치, 단과대학·학부, 연락처, 위치로 정보제공
단과대학·학부 연락처 위치 단과대학·학부 연락처 위치
인문과학대학

051-200-7003~4

(jybae@dau.ac.kr)

S01-0403

건강과학대학

051-200-7902~3

S09-0201

자연과학대학

051-200-7203~4

(soban@dau.ac.kr)

S11-0204

의과대학

051-240-2903

G02-0103

사회과학대학

051-200-8603

(wldnrp9787@dau.ac.kr)

B04(A)-0705

국제대학

051-200-8702

(mspark@dau.ac.kr)

B05-0256

경영대학

051-200-7403~4

(jjw9057@dau.ac.kr)

B04(B)-0602

컴퓨터·AI공학부 051-200-5822

(hong12@dau.ac.kr)

S06-0622
생명자원과학대학 051-200-7503 S09-0201 간호학부 051-240-2692 G05-0406
공과대학

051-200-7603~5

(kart@dau.ac.kr)

S03-0202 석당인재학부 051-200-8752 B05-0254
디자인환경대학 051-200-5903~4 S12-0207 예술체육대학 체육,태권도 051-200-7803 S07-0103
음악,미술,공예 051-200-1702

S07-0103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학생 공결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함(단, 체육특기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 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 기간 전체를 허용)
  • 취업 및 창업공결 신청자는 공결신청 사실을 반드시 담당교강사에게 보고 후, 과제 및 시험등의 사항을 상호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처리 된 공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계절학기 일반 공결
    • 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계절학기 취업공결
    • 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 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 온라인으로 공결신청 후, 2주이내 또는 수업종료일까지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결 신청이 취소됩니다.

관련근거

학칙 제40조의2 및 공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