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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공결 안내 및 신청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공결안내
공결신청 바로가기공결 신청 가능교과목
- 대면 수업
- 실시간 화상 수업(ZOOM)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LMS를 통한 온라인 강의는 공결 신청 불가
- 실시간 화상수업(ZOOM)과 대면 수업 혼합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LMS 수업과 대면 수업 혼합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요일만 공결 신청 가능
- LMS수업은 출석인정 기간 내에 교과목을 이수하여 출석하여야 함
공결 신청 방법 및 절차
순번 | 절차 | 비고 |
---|---|---|
1 | 공결 신청 ( 홈 > 학사안내 > 수업 > 공결 안내 및 신청 > 공결신청 바로가기 ) | - |
2 | ① 공결신청서 ② 공결 사유 증빙 서류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창업지원단) 제출 공결 신청일 2주 이내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 |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기한 준수) |
3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창업지원단) 허가 | |
4 | 허가 완료(공결허가서 출력 가능) 확인 후, 전자출결 내 공결처리 여부 확인 | 허가 후 일주일내 |
5 | 취 · 창업공결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수강교과목 교·강사에게 공결승인서 제출 이후 과제 및 시험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
허가 즉시 |
증빙서류 제출 및 공결 허가 등 관련 문의는 아래 단과대학별 행정지원실 연락처 참고
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
공결사유 | 공결인정 기간 | 필요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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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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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이내 | ||
학생의 입원 및 전염성 질병 감염(코로나19관련 포함) |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
의사소견서는 전염성 질병감염시만 제출 |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실제 소요기간 |
참가확인서 |
|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 실습 등 | 해당기간 | ||
국내외 각종 대회(학술대회, 전국 규모이상의 체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
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의 훈련 | 해당기간 | ||
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학기당 4일 이내 (계절학기중에는 1일 이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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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또는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참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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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기관 회합 또는 대학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해당기간 | ||
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취업 |
|
창업 |
|
||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 해당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유의사항
-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인정을 위해서는,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말시험 기간 중 취·창업 유지를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공결 승인을 득한 후 취·창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공결취소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결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기간내의 공결은 인정됨)
단과대학·학부 행정지원실 연락처(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처)
단과대학·학부 | 연락처 | 위치 | 단과대학·학부 | 연락처 | 위치 | |
---|---|---|---|---|---|---|
인문과학대학 |
051-200-7003~4 (jybae@dau.ac.kr) |
S01-0403 |
건강과학대학 |
051-200-7902~3 |
S09-0201 |
|
자연과학대학 |
051-200-7203~4 (soban@dau.ac.kr) |
S11-0204 |
의과대학 |
051-240-2903 |
G02-0103 |
|
사회과학대학 |
051-200-8603 (wldnrp9787@dau.ac.kr) |
B04(A)-0705 |
국제대학 |
051-200-8702 (mspark@dau.ac.kr) |
B05-0256 |
|
경영대학 |
051-200-7403~4 (jjw9057@dau.ac.kr) |
B04(B)-0602 |
컴퓨터·AI공학부 | 051-200-5822 (hong12@dau.ac.kr) |
S06-0622 | |
생명자원과학대학 | 051-200-7503 | S09-0201 | 간호학부 | 051-240-2692 | G05-0406 | |
공과대학 |
051-200-7603~5 (kart@dau.ac.kr) |
S03-0202 | 석당인재학부 | 051-200-8752 | B05-0254 | |
디자인환경대학 | 051-200-5903~4 | S12-0207 | 예술체육대학 | 체육,태권도 | 051-200-7803 | S07-0103 |
음악,미술,공예 | 051-200-1702 |
S07-0103 |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학생 공결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함(단, 체육특기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 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 기간 전체를 허용)
- 취업 및 창업공결 신청자는 공결신청 사실을 반드시 담당교강사에게 보고 후, 과제 및 시험등의 사항을 상호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처리 된 공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계절학기 일반 공결
- 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계절학기 취업공결
- 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 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 온라인으로 공결신청 후, 2주이내 또는 수업종료일까지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결 신청이 취소됩니다.
관련근거
학칙 제40조의2 및 공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