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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DONG-A UNIVERSITY

규정

동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동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때 '인체유래물'이 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심의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승인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지침 마련
    • 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 연구자를 위한 윤리연구지침 마련

제5조(구성)

  • 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의기능을 가진 복수의 분과위원회(Panel IRB)를 설치한다.
  •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교원 중에 서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1인과 교외 인사 1인을 포 함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될 수 없다. 단, 위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분과위원회가 아닌 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예비위원이 된다.
  • 총장은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 등과 같이 연구사업의 포괄적인 책임자 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본 대학교 위원 중 교원은 확대교무회의 위원이 아닌 평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행정간사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간사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간사)

  • 전문간사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 전문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운영을 관리하며,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전문간사는 업무의 특성 또는 사정에 따라 위원 및 행정간사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행정간사)

행정간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제9조(회의)

  •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매월 1회 정기회의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별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다. 단, 외부 위원은 1인 이상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 정기회의에 참석한 위원만이 의결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위원이 찬성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
  •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간의 공통 사항에 관한 조정 및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표준운영지침 개정 등을 심의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전문간사, 외부위원 1인, 행정간사로 구성하고,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체계 및 지원)

  •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경비)

  • 위원회는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구성원에게 위원회 관련 교육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표준운영지침)

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