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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등 폐기 및 이관 심의 신청 서류

관리자 2024.03.26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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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 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서류명

비고

1. 인체유래물등 폐기 및 이관 심의 신청서

 

2. 인체유래물등의 이관 및 폐기 계획서

이관은 허락받은 인체유래물 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만 가능

3.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사본

 

4.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5. 그 밖에 심의를 위해 동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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