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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DONG-A UNIVERSITY

제출서류

신규심의 신청서류

관리자 2024.01.08 조회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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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심의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irb@dau.ac.kr 메일 제출)

 

 번호

서류명 

비고 

1

 연구계획심의신청서

(25.8.20. 이후 서식 변경됨) 

2

 연구계획서 요약

 

3

 연구계획서(버전표기)

3-1-1. 인간대상 실험연구용 연구계획서

3-1-2. 인간대상 조사연구용 연구계획서

3-2. 인체유래물연구용 연구계획서

3-3. 인간대상 인체유래물연구용 연구계획서

해당하는 연구계획서 제출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버전표기)

4-1. 인간대상연구용

4-2. 인체유래물연구용

4-3. 설명서 및 승낙서(인간대상,아동)

4-4. 설명서 및 승낙서(인체유래물,아동)

※ 온라인 설명문 및 동의서의 경우, 온라인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화면 캡쳐본) 제출 필수 

미제출시, 5.연구대상자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제출

(5-1. 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

★6세 미만: 법정대리인의동의서/ 

6~12세 미만: 쉬운언어의 동의서(승낙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2~19세: 법정대리인과 같이 동의서

5

 증례기록서/설문지

자가양식

6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사용시) 

혹은 6-1. 모집문건 미제출사유서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 자가양식 사용 가능

미제출시, 모집문건 미제출사유서 제출

7

 연구책임자 이력서

 

8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최근 1년 이내)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 KAIRB

*교육안내 메뉴 참고

 

  모든 연구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서류 제출

9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모든 연구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서류 제출

10

 이해상충공개서약서

  모든 연구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서류 제출

11

지도교수 의견서

연구자가 학생인 경우 제출

12

연구자용 연구계획서 자가점검표

65-1, 65-2, 65-3 서식 확인

13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연구 해당시)

 
 

 

 

 

 

 

 

 

 

 

 

 

 

 

 

 

 

 

 

 

 

 

 

 

 

 

 

 

 

 

 

 

 

 










※ 
제출시, 서류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되 파일제목을 위 표의 서류명과 일치 

※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제출 시, 연구비 지원기관 및 담당자 정보 란을 필히 기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정보 기재 X)


 연구대상자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제출시, '서면동의 면제 자가 점검표(별도 파일)'를 함께 제출

※ 공개모집이 필요한 연구이나 모집공고가 불가피한 경우, '모집공고문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


※ 자가양식 사용 시, 필히 타기관의 이름을 '동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 수정
※ 서명란이 표기되어 있는 제출자료는,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연구계획서 외 버전표기란이 있는 서류에는 반드시 버전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파일은 원본 변경방지를 위해, PDF파일 제출 권고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책임자만이 아닌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의 서류를 제출.

 

 E-mail 제출 시, 메일제목에 분과구분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을 반드시 표기 
     [예시] (인간대상) 홍길동 IRB 신규신청


※ 심의의뢰비 입금 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기재

※ '심의-제출서류' 게시판의 '★[중요]연구자 필독 공지★' 참고

 

 '심의-심의일정' 게시판을 참고하여 접수마감일 오후2시까지 접수 (이후 접수 건은 다음 정기회의에 상정)

연구예정기간 : 연구를 실제로 실시하는 기간이 아닌, [irb심의, 연구, 연구결과에 따른 논문작성 완료]까지의 기간을 총괄함.

      (이에,  최대 1년까지 넉넉하게 작성해주길 바람) / 다년차 연구일경우  1년 이상 가능

 

☎ 기타 문의사항  동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051-200-6503  (이메일) irb@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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