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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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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출서류
관리자
2023.10.04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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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원할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정기회의에서 정규심의로 심의될 예정이며,
결과는 정규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기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에서 승인된 과제의 재심의는 신속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속심의로, 정규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규심의로 진행됩니다.